경기 | [하남시지회]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주 작성일23-07-20 11:01 조회3,712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하남시지회]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하남시 국가유공자 부부 사망시 마루공원 봉안당 사용할 수 있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확대함.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