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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하남시지회]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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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주 작성일23-07-20 11:01 조회3,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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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지회]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하남시 국가유공자 부부 사망시 마루공원 봉안당 사용할 수 있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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