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 포털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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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20 14:15 조회1,489회 댓글3건첨부파일
- 전국 영외마트 주소 및 연락처18.1월.pdf (156.2K) 104회 다운로드 DATE : 2018-08-20 14: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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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 포털 이용 안내
( https://www.welfare.mil.kr/index.jsp )
국군복지단에서 군 복지 서비스를 보훈대상자에게 확대 실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국군복지 포털사이트(상기 웹사이트 주소 참조) 회원가입 후 온라인상 호텔/콘도, 인터넷쇼핑몰(WA-Mall) 등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된 전국 영외마트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시고 PX면세가격으로 제공되는 생활물품을 편리하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영외마트 이용안내
1. 이용자격
- 현역, 군무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예비역, 국방부 일반직공무원, 국군복지단 군무원, 사관생도, 부사관후보생,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 소집되어 훈련중인 예비역,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2. 마트 이용시 신분확인
가. 증서 : 신분증, 부대출입증, 재직증명서, 전격증,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신분증, 병무청 발행 병역명문가증 등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부상자(유족), 특수임무공로자(유족),
특수임무사망자(행불자) 유족
나. 카드 : 국방멤버쉽카드, 국방전자카드, 나라사랑카드 및 모바일카드(핸드폰 앱) 중 선택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분들은 마트이용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 참조 : 전국 영외마트 주소 및 연락처 : 별첨 파일 참조
댓글목록
이형모님의 댓글
이형모 작성일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국군복지포털에 회원가입하려는데 승인절차도 어려울뿐더러 특수임무유공자는 호텔/콘도 회원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문자가 오네요
특수임무유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 영외마트, 체력단련장, 기숙사, 호텔/콘도등등 좀 더 명확히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모님의 댓글
이형모 작성일
금일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특수임무유공자가 당연히 사용 가능하지만 현재로서 인터넷 쇼핑몰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2019년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영외마트는 유공자증을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해 주세요
김범성님의 댓글
김범성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