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보상 소송 법률대행업무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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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20 14:22 조회1,398회 댓글0건첨부파일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진행관련 참고자료.pdf (508.9K) 105회 다운로드 DATE : 2017-12-20 1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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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상 소송 법률대행업무 진행 경과
▣ 변호사 미팅
▶ 1차-2017. 10.11(수) 15시 / 자료 전달
*1.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급 법률근거
2.특수임무수행자 법률개정안 검토사항
▶ 2차-2017. 10.30(월) 15시 / 추가자료 전달
*북파공작원 관련동영상, TV방송분
▶ 3차-2017. 11.10(금) 10시 / 변호인 선임관련
*소송대행여부 최종검토
▶ 4차-2017. 12.12(화) 16시 / 최종협의
▣ 변호사 프로필
▷ 성명: 김승준
▷ 소속: 김승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경력: 사법시험 40회, 사법연수원 30기
▣ 관련자료 검토 후 변호사의 의견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9.22.]
▶ 동의 및 청구서의 ‘부제소 특약’ 조건
3. 신청인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했던 2건의 사례 모두 패소
▶ 2006 헌마1322 / 2009.4.30. 전원재판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 확인’
2010 헌바199 / 2011.2.24.. 전원재판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위헌소원’
* 헌마 : (헌법재판소법 68조1항 헌법소원 일명 기본권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헌바 : (헌법재판소법 68조2항 헌법 일명 소원위헌법률형 헌법소원심판)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해 볼 때 사법적 소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변호인의 판단
▣ 제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한 면을 상당히 부각시켜서 국회에 입법발의를 요청하는 방법
▶지인 변호인들과 이 건을 상의해 봤으나 같은 의견 다수
▣ 추진방향
▶국민권익위원회 접근 방법 연구
※ 별첨 : 참고자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관련 법률 정리 : 1 ~ 11 페이지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급 관련 추가 검토사항 : 12 ~ 21 페이지
▣ 헌재 위헌 판례 : 22 ~ 35 페이지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 확인(헌재결정례, 2006 헌마1322)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 2 위헌소원(2010헌바199, 2011. 2. 24,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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