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추진위원회 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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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6 16:15 조회1,3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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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개정추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
1. 일시 : 2024.2.16.(금) 14:00~14:40
2. 장소 : 본회 6층 소회의실
3. 참석 : 회장, 김선광 위원장, 왕득영 위원, 박정교 위원
▷참관 : 함인준 사무총장
4. 회의 내용
▣ 회의 주제 : 특수임무공로자의 예우 향상을 위한 관련법률개정 방안 모색
○ 금번 회의 주제는 특수임무공로자의 예우 향상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보훈부와 협의하여 의원 입법발의를 추진하려는 방안임.
○ 2차 회의에는 김선광 위원장이 김성호 前의원과 사전협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4개 법률안에 대한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하였음.
○ 4개 법률안 개정안 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바목을 신설
->제5조(등록 및 결정) 제3항 제4호 신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1항 제4호 신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1항 제4호 라목 신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보상) 신설
->제6조의3(명예수당) 신설
->제6조의4(권리의 보호) 신설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3항 개정
->제33조(진료) 제1항, 제4항, 제5항 개정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제1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