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장애(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국가배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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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4 08:52 조회4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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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한 국가배상 추진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특수임무유공자 회원 여러분
그동안 추가 보상 및 명예회복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악용하여
상이연금 보상이라는 이슈를 만들어서 전회원을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선동질을 한 부류들의 거짓 선동이
이제 근 2년여의 시간이 지난 현재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상이연금이라고 하는 제도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퇴직한 직업군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서
해당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퇴직 후에 장애가 생길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조건은 계급이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면서 공무상 재해로 질병과 부상이 생겼음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기하사(개발단 반장 이상 근무)인 경우 임관 후 4년(48개월 이상)을 복무하거나, 장기하사(계장 이상 장기근속 근무자)인 경우 7년 이상 복무(단기복무 + 3년)를 하여야 그 조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선동하는 자들은 30여개월을 복무한 일반하사 분류 대상자들도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하면 일반하사에서
단기하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자격으로 상이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더불어 복무 중 일반하사로 받았던 월급도 단기하사의 급여수준으로 추가보상받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변호사 비용을 내도록 현혹하여 재판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변호사비에서 브로커 비용을 착복하기 위한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반하사로 분류된 대부분의
회원이 대상조건에 부적격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단 출신은 모두 상이연금이나 미수 급여 보상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처럼 전국을 돌며 사기 행각을 일삼고 있으며, 지난 임원선출에서는 이러한 허위 사실을 배포하며
제5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명분으로 삼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부에서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던 현실을 파악하고 우리가 받은 보상금에는 정신적 장애에 대한 사후 보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본부차원에서 국가 배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국가 훈장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다니는 자가 있다면 단호한 호통으로 정신차리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국가배상 추진에 동참하실 회원님들을 찾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며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회장 김용덕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