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회원이 알아야 할 권리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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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7 15:08 조회1,3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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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임회원이 알아야 할 권리 공지 ▢
1. 상이연금 실현 가능성 5% 미만
▶신체장애 등급을 현실적으로 판단하여 연금법에 따른 국방부 신체검사에 의하여
기존 보유한 유공자 상이등급 자격이 재판정되어 박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연 변호사의 실체
▶선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채권자 이종열 측 변호사 -> 소송 취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채권자 이종열 측 변호사 -> 기각 승소
▶선거효력정지 본안소송 채권자 이종열 측 변호사 -> 진행 중
▶위 사람은 오*섭 측 상이연금 법률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자임
※ 참고자료 : 소송자료 사진 참조
3. 단기하사 자격 회복 소송
▶변호사 : 이*연
▶변호사 선임 대리인(추정 경비 20%) : 김*일 회원
▶변호사 비용 중 20%의 브로커 비용으로 인한 손실이 없기를 바랍니다.
4. 국가보훈부가 공식 승인한 공법단체가 아닌 오*섭 회원 개인의 추천을 통한
훈장 1,200개 수여는 상훈법 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훈의 수여 사유인 ‘대한민국에 대한 뚜렷한 공적’에 관한 판단은 서훈추천권자가 제출한 공적조서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뿐만 아니라 일정한 공적기간 동안 서훈대상자의 행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진다. (대법원 2015.4.23. 선고2012두26920 판결) *서훈의 추천은 다음 사람들이 한다(상훈법 제5조 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국회사무총장 ☞ 법원행정처장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위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제5조 제2항)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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