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공로자 공청회 주요 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9 15:53 조회1,58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특수임무공로자 공청회 주요 내용
1. 개발단 장교출신자들의 특임회원 가입에 대한 의견
○ 개발단 장교출신자들이 특임회원으로 가입했을 때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며, 장교를 특임회원으로 가입시키게 되면 기간병으로 근무했던 조교(일명 키파) 등이 가입시켜 달라고 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장교는 북파공작훈련을 받은 사람(보상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권유린의 피해자)이 아닌 훈련을 시킨 교관(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무자비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가해자)이었으므로 보상을 받아 정회원이 된 특임자회의 회원이 아니며 회원의 명예회복과 복지개선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음
○ 본회 차원에서 본 안건은 진행하지 않기로 함
2. 명예회복에 대한 의견(명예회복이 무얼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견)
○ 북파공작원은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훈련을 받았으며, 타 보훈단체에 비해 혜택이 너무 낮은 대우를 받을 이유도 없고, 의료지원 및 수송문제, 정신적 피해(트라우마) 보상 등도 해결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음
○ 김용덕 회장님은, 공로자, 부상자간 예우에 차별이 없어야 하며, 22대 국회 개원후 상임위 구성이 되면 공로자 예우확대에 대한 법률개정작업 진행 예정임을 밝힘
3. 공로자와 부상자(유공자)간 어떤 차별대우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 지자체별로 공로자와 부상자(유공자)간 혜택이 다르며, 김선광 부회장은 그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개정 작업을 진행 중임을 밝힘
○ 특히, 의료 및 수송지원 혜택에 대한 차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4. 김용덕 회장님의 공로자 공청회 내용 정리
○ 법률개정작업은 특임과 관련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만 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 관련된 여러 법률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 큰 작업이며, 특임만을 위한 법개정은 쉽지가 않으므로 부상자와 공로자로 양분되어 있는 4,19 및 5.18단체 등 관련 보훈단체와 협력하여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함
○ 작년 5월 5기 출범후 법률개정 관련하여 관련 법률조사, 자문, 법안검토 등 많은 노력 끝에 오늘 공청회 개최하게 됨
○ 오늘 공청회에 나온 의견을 잘 검토하여 법안개정에 반영하겠으며, 본회 임직원은 공로자를 포함하여 회원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