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법률 개정진행에 따른 국가보훈부 등록 및 본회 회원 가입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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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9 13:30 조회1,0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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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법률 개정진행에 따른 국가보훈부 등록 및 본회 회원 가입 요청의 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회장 김용덕)는 22대 국회 상임위가 구성됨에 따라 정무위, 국방위 등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특수임무유공자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임무공로자도 수송, 의료, 교육지원 등에서 특수임무부상자(국가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수임무 명예수당 조항을 신설하여 수당지급 법률개정안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중 아직까지 국가보훈부 소속 각 지역 해당지청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은 특수임무유공자로 먼저 등록(이미 등록하신 분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소지)하시고 본회(각 지역 지부 및 지회)에도 정회원으로 등록하여 법률개정이 될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회원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신규 또는 재발급받을 경우 반드시 특수임무유공자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본회 임직원은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