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추진위원회 1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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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 16:05 조회1,3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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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추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1. 일시 : 2024.1.10.(수) 10:00~11:25
2. 장소 : 본회 6층 소회의실
3. 참석 : 회장, 김선광 위원장, 박경모 위원, 유계열 위원, 백남석 위원, 왕득영 위원, 박정교 위원
▷참관 : 함인준 사무총장
4. 회의 내용
▣ 회의 주제 : 특수임무공로자의 예우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 모색
∙ 금번 회의 주제는 제5기 김용덕 회장의 핵심 공약 사항이며, 특임의 정회원인 특수임무공로자의 예우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1차 회의임
∙ 1차 회의에는 김용덕 회장이 특별히 참석하였고, 김선광 위원장 및 위원들이 특수임무공로자의 예우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방안 모색에 진지하게 임하였으며, 관련 방향성 정립에 많은 의견을 나누었음
∙ 법률개정추진위원회의 목적은 특수임무공로자의 혜택을 특수임무부상자(국가상이유공자)가 받고 있는 혜택과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장기적으로 2가지 방안(투 트랙)으로 추진하고자 방향성을 정립하였음
▸첫번째 방안 : 개정이 가능한 법률조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특수임무 공로자의 예우와 특수임무부상자(국가상이유공자)와의 차이 를 조금씩 좁혀가는 방안(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예시) 의료지원, 수송지원, 보훈급여 등 개선
참전유공자법 개정(국립묘지 안장 및 참전수당)
▸두번째 방안 :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수임무공로자의 예우를 특수임무부상자(국가상이유공자)와 동일하도록 국가유공자 지원법의 범주에 공로자를 포함하도록 진행하는 방안(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2가지 방안에 대한 개정 초안을 마련하여 2.15(목) 2차 회의에서 토론할 예정임
※ 호국공원(기념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 현재 본부에서 호국공원 건립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에 호국공원 건립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계획임
- 또한, 국방부 및 정보사령부를 방문하여 호국공원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 국가보훈부(또는 특임)에서 호국공원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게 되면 호국공원의 건립에 필요한 세부비용이 산출되며, 본 건립비용에 대한 예산을 국가보훈부에 요청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