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우신구 국회의원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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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5 17:14 조회1,3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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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김용덕 회장님과 함인준 사무총장님, 박경모 이사님, 백남석 서울지부장, 박유광 강남지회장, 김승수 서초지회장을 비롯하여 우창수 前 강남구의회 의원 등이 함께 우신구(국민의 힘 비례대표, 국회 국방위원)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본회 숙원사업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인 ‘특수임무공로자’의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와 ‘특수임무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한 ‘호국공원 건립’에 대하여 심도있는 제안과 논의를 거듭한 결과, 우신구 의원님께서는 지난 2월 1일 특수임무유공자를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방문 당시, 회의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는 군 첩보부대에 소속돼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를 의미하며 현재까지 약 8천여 명에 달하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임무 수행 과정에서 전사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는 “특수임무유공자는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그 결과 그동안 특수임무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통해 특수임무유공자를 위한 보훈급여금 신설, 현충시설 건립 지원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젊음을 다 바쳐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의 애국심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실질적인 개정안 발의에 적극 환영하며 향후 법개정 통과를 기원하는 지속적인 국회 대관업무를 진행할 것이므로 회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