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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공로자 공청회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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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9 15:53 조회1,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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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공로자 공청회 주요 내용

 

1. 개발단 장교출신자들의 특임회원 가입에 대한 의견

 

개발단 장교출신자들이 특임회원으로 가입했을 때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며, 장교를 특임회원으로 가입시키게 되면 기간병으로 근무했던 조교(일명 키파) 등이 가입시켜 달라고 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장교는 북파공작훈련을 받은 사람(보상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권유린의 피해자)이 아닌 훈련을 시킨 교관(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무자비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가해자)이었으므로 보상을 받아 정회원이 된 특임자회의 회원이 아니며 회원의 명예회복과 복지개선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음

본회 차원에서 본 안건은 진행하지 않기로 함

 

2. 명예회복에 대한 의견(명예회복이 무얼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견)

 

북파공작원은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훈련을 받았으며, 타 보훈단체에 비해 혜택이 너무 낮은 대우를 받을 이유도 없고, 의료지원 및 수송문제, 정신적 피해(트라우마) 보상 등도 해결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음

 

김용덕 회장님은, 공로자, 부상자간 예우에 차별이 없어야 하며, 22대 국회 개원후 상임위 구성이 되면 공로자 예우확대에 대한 법률개정작업 진행 예정임을 밝힘

 

3. 공로자와 부상자(유공자)간 어떤 차별대우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지자체별로 공로자와 부상자(유공자)간 혜택이 다르며, 김선광 부회장은 그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개정 작업을 진행 중임을 밝힘

 

특히, 의료 및 수송지원 혜택에 대한 차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4. 김용덕 회장님의 공로자 공청회 내용 정리

 

법률개정작업은 특임과 관련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만 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 관련된 여러 법률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 큰 작업이며, 특임만을 위한 법개정은 쉽지가 않으므로 부상자와 공로자로 양분되어 있는 4,19 5.18단체 등 관련 보훈단체와 협력하여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함

 

작년 55기 출범후 법률개정 관련하여 관련 법률조사, 자문, 법안검토 등 많은 노력 끝에 오늘 공청회 개최하게 됨

 

오늘 공청회에 나온 의견을 잘 검토하여 법안개정에 반영하겠으며, 본회 임직원은 공로자를 포함하여 회원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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