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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 소식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회장 취임 2년을 회고하며 말씀드립니다(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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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6 20:23 조회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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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서 계속됨)

8. 강*이엔지로부터 골재 생산금 10.02억원 지불청구 소송 : 2심 승소 ( 청구금액 10.02억원 )

- 1심 소송 승소 : 변호사비 600만원 소요

- 2심 소송(강*이엔지에서 항소) 승소 : 변호사비 600만원

 

9. 한*씨엠산업개발 또한 원*개발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청구 소송 2심 패소

- 상기 6번 형사재판 결과로 약 6억원 원금 4.41억 법정이자 2억 발생 : 가압류를 막기 위해 인적네트워크를 조사한 바, 한*씨엠산업개발의 대표이사가 문경 출신으로 특임 회장의 고향 2년 선배인 점을 확인하여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한 결과, 향후 대법원 판결까지 가압류를 유보하여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짐

 

10. 한*씨엠산업개발(특임이 제기한 상고) 채권청구 소송 대법원

-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여 약8.5억원, 원금 6억원, 법정이자 2억원, 재판비용 0.5억원 등으로 대법원 판결 시 원금이 4억에서 6억으로 2억원 늘어남. 8.5억원에 대해서 가압류 대신 지불해 줄 것을 압박받고 있음

 

이상 소송건 외에 현재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거나 미결된 법정 리스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11. 서래나루 지분 매입사인 ㈜*동으로부터 서래나루 불법 자금 유용 건으로 강동경찰서에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특임 회장외 1인 고소 고발당함

- 위의 건으로 강동경찰서에 변호사 대동하여 출두 조사받음(진행 중)

 

12. ()*동으로부터 지분매입 계약 위반 위약벌 1억 배상 소송제기

- 위의 건으로 가압류 1억원이 집행되어 본부 통장이 가압류 되었음(진행 중)

 

13. ㈜*동에 23년 이익금 배당금 1.55억원을 송금하였으나, 배당금 산정에 대한 ㈜*동의 이의제기와 이에 동의 하지 못한다고 추가 2억원 이익 배당금을 요구 하는 소송을 제기함

- 위의 건으로 공탁금 2억원을 거는 조건으로 특임 통장에 2억원 추가 가압류를 집행함

- 특임 신한은행 통장이 가압류 되었음(진행 중)

 

14. 전 기전 사업자로부터 00억원 미지급금 지불 요청에 대한 소송이 제기됨(진행 중)

 

15. 원*개발과 약정금 반환 24.47억원 여주골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상기 6번 형사 재판의 결과로 인하여 승소를 장담하지 못함

 

16. 원*개발로부터 여주 골재(여주시와 계약해지 당시의 잔존 골재) 대금 지불 8.4억원 요청에 대한 소송이 제기됨(진행 중)

 

17. 임*은이라는 개인으로부터 전부명령에 따른 3.8억원 가압류 고소 당함

- 한*씨엠산업개발 법정 채무금 약 8.5억에 대한 전부명령 소송이 제기됨

 

이와 같이 상기 17건의 법적 분쟁은 4기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한 결과물로서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정작 전임 회장 및 분쟁의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래나루 지분 매각 40%에 대한 계약서 또한 전임 집행부로부터 전달받지 못하였고, 서래나루 직원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였지만 해당 계약서는 계약일자가 상이한 2가지 종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계약서는 20232월자와 20233월자의 두가지로, 2월자는 이사회의승인 절차도 받기 전에 작성되었으며, 3월자는 회장 선거(329)후에 새로이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확인한 계약서의 내용은 특임이 매우 불리한 내용들로 작성되어 있었고, 예를 들어 위약벌 1억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잔금을 받은 후 10일내에 모든 법적 지분에 대한 이익분배 등을 실행해야 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전임 집행부는 전혀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사라졌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임 집행부로 이관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각종 소송건이 쏟아져 들어와, 2년여간의 업무가 단체를 위한 발전적인 업무추진이 아닌 전임 집행부가 저지른 결과로 인해 발생된 소송에 대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는 성과없는 소모전이 저의 일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특임 5기 회장으로 취임 후 긴급 조치 업무로 소송전을 수행하다보니 특임의 현안과 미래를 위한 업무에 집중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52년여의 시간을 이렇게 힘들게 보내고나니 거울속의 제 모습은 원형탈모가 시작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되었지만 본부에서 열심히 자기 일들을 소화하고 있는 부서장들을 생각하며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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