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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 소식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로자 의료지원 확대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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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2-02 12:53 조회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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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제431회(임시회) 제2차 국회본회의(2026.01.29)에서

상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의원 248명 중 찬성 248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공로자 및 유족 제외)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외에 거주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3조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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