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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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4 16:24 조회4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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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직까지 보상받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상신청기간을 개정한 것입니다.
보상신청기간은 2025. 4. 1 ~ 2026. 3. 31까지 1년간 입니다.
보상신청을 2025년 4월 1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성남시중원구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개정법률이 게시되면 관련 법률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홈페이지이며,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URL을 누르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smc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