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호(73.1) 회원 징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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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3 15:15 조회1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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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무총장 함인준입니다.
지난 10월 29일자 회원알림방을 통하여 회원 징계관련 공지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대상자인 임병호(73년1차, 경기 김포)회원은 지회수익금 불법수수 및 지회 업무 방해 등 사유로 김포지회로부터 접수된 민원을 통해 경기지부의 감찰조사를 바탕으로 제7차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소청심사 기간이 지나 10월 28일 이사 간담회에서 이의신청서를 참조하여 징계 조정 여부를 심의하였지만 가감없이 자격정지 1년으로 확정되었고, ‘상·벌규정’ 제15조(중징계) 4항의 자격정지(1년 이상) 에 따른 ‘대의원선임 관리규정’ 제7조(대의원 후보자 결격사유) 3.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중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중인 자를 적용하여 11월 5일 대의원 면직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사회에 출석하여 당사자의 증언으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임병호 회원은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지회장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왔으며, 금년 8월 이후 지회장으로부터 지급 중단을 통보받자 이후부터 지회장과 불화가 시작되었고 지회 회원들 간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공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의 공금이라는 것은“개인이 아닌 특정 조직 또는 단체의 구성원 공동이 소유하는 돈”으로서 회원의 복지를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하나 어느 특정인에게 편법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유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감사의 대상으로‘업무상 횡령’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바,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단체설립 목적에 의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을 중단하고 회원의 복지기금으로 정당하게 사용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병호 회원은 제5기 집행부에서 전형위원회를 통하여 선임된 대의원으로서 본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총회 구성원답게 모범을 보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차단했어야 옳으나 생활이 어렵다는 구실만으로 공공의 수익금을 본인만 받아 챙기려 한 사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부조리에 해당할 것이나 본인이 지회설립에 기여한 성과로서 정당하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불법 수수행위를 자기 합리화하는 진술 태도에 이사회 전원 징계 찬성의 결과로 정리된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주장하는 제5기 집행부 구성에 대한 기여도 및 활동 내역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구성원 전체의 공감 및 긍정적 평가가 있어야 객관성이 입증되지만 본인 스스로 자기평가를 통해 마치 큰 공헌을 한 것처럼 외부에서 소문내고 다닌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입증사실에 근거해서 징계하였음을 다시 한번 공지하오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인 부조리와 권한남용 사례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조치하여 회원들에게 공평히 이익이 분배될 수 있는 기틀을 잡아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