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건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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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 건립의 필요성

추모공원 건립의 필요성

특수임무전사자 실태
  • 특수임무유공자 운용인원 14,000여명 중 전사자 약 7,726명 (‘51~’72년)
  • 국가적 차원의 특수임무전사자에 대한 추모시설이 전무(全無)한 실정
  • 서울 우이동 충령각 5333위, 강원 양양 영혈사 203위, 충남 태안 혜정사 125위, 파주 문산 230위, 인천 월미도 350위 등
    전국사찰에 위패봉안이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추모행사 불가
  • 2001년 정보사령부 예하 경기도 판교 정보여단 부대 출입구에 충혼탑 건립
    • 부대 소각장으로 사용 하던 부지에 충혼탑건립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장소로는 매우 부적절
    • 정보사 예하 정보여단 내에 위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므로 접근성이 결여되고 부대진입로에 위치하여 장소 협소 및 추모공간 부재

향후 적극추진해야 할 개선방향
  •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전사자들의 공헌을 정당하게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와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 타 단체들과 비교 시 국가의 수혜 수준 형평성 유지 및 명예적인 측면에서 국가적 예우가 필요
  • 특수임무전사자 유족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국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속히 추모공원 조성이 필요
  • 특수임무유공자 생존회원 6,000여명에 대한 사후 묘지안장 불합리 문제
    • 특수임무부상자(상이등급자) : 국립현충원, 호국원 등 국가유공자법 적용 안장
    • 특수임무공로자(일반회원) : 국가유공자법 비대상자로서 일반묘지 안장 불가피

타 유형별 추모공원 추진사례
구분 4.19 민주혁명회 5.18 민주유공자 3.15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비고
활동기간 1960.4.19~4.26 1980.5.18~5.27 1960.3.15 1948.8.15~2002.12.31
대상자 798명 4,096명 4.19에 포함 14,000여명 중
전사자 7,726명
안장현황 399명 765명 31명없음 '16년 기준
부지면적 96,837m2(약3만평) 167,770m2(약5만평) 143,200m2(약4만평) 없음
묘지성격 국립묘지 국립묘지 국립묘지 없음
관리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

특수임무유공자 지역별 분포도


본회 조직구성 현황
  • 생존 회원 분포
    • 보상받은 인원(유족포함) : 6,253명(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자료제공)
    • 본회 등록회원 수 : 3,206명 (2017년 현재기준)
    • 군별 분류 : HID(2,196명), UDU(415명), MIU(72명), 민수(107명), 공군(30명), 유족(386명), 미가입자(3,047명)  
    • 미가입자는 보상금수령 후 연락두절
  • 조직 구성
    • 전국 17개 광역시/도지부
    • 지부산하 159개 지회
지역별 추모 위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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